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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안전규정 허점 뻥뻥…여전한 안전불감증

2015-10-03 19:50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 3일 부산에서 일어난 실내사격장 총기·실탄 탈취 사건은 허술한 사격장 관련 법률만 손봤어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미디어펜=이상일 기자]부산에서 일어난 실내사격장 총기·실탄 탈취 사건은 허술한 사격장 관련 법률만 손봤어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모씨(29)는 3일 오전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여주인 전모씨(46)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실탄과 권총을 탈취해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30대 초반의 직원도 슈퍼에 간다고 자리를 비워 사격장 내에는 주인 전씨 말고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사좌나 사격실 내에서 사격장 관리자나 안전담당 종업원 없이 사격하는 사람을 혼자 둬서는 안된다는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을 어기더라도 아무런 벌칙이 없다.

사대에 권총을 거는 고리에 잠금장치도 없었다. 걸쇠도 총기의 외부 무단 반출을 막는 게 아닌 사로에서 총구의 방향을 표적지가 있는 앞으로 안내하는 기능이 전부였다.

경찰은 조사결과 홍씨가 범행 당일 총기 대여일지에 작성한 인적사항은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모두가 거짓으로 드러나는 등 사격장 입장객의 신분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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