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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저해지보험 고무줄 회계 메스…"해지율 보수적으로"

2024-11-07 11:05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에 제동을 걸었다. 그간 보험사들은 자의적으로 해지율을 높게 추정해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IFRS17 안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 보험 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이에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는 원칙모형을 제시했다. 단기납 종신보험과 관련해서는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월 킥오프 회의에서 ‘건전성 관리를 통한 신뢰회복’을 보험개혁회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이후 회계제도 측면에서 학계·업계·전문가 실무반을 통해 마련한 최종 방안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산출 시 올해 연말 결산부터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한다. 완납 후에는 최종해지율 0.8%를 적용한다.

무·저해지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해지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험통계 부재를 이유로 완납 직전까지 높은 해지를 가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이를 적용할 경우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가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보험사들의 우려에 당국은 예외모형(선형-로그, 로그-로그 모형에 한정)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경과기간별 해지율 예시./자료=금융위원회


예외모형을 적용하려면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원칙모형과의 합리적인 채택 근거와 계리법인 외부검증 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금감원에 두 모형 적용 시의 차이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예외모형을 선택한 모든 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계리법인에 대해서도 감리근거를 신설해 외부검증의 적정성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납입기간이 5~7년으로 짧지만, 10년 시점에 보너스 부과로 환급률이 높은 종신보험인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보너스 지급 시점에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해지를 고려해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했다. 향후 실제 지급 시점에 추가해지가 대량 발생할 경우 유동성 부담 및 당기손실 급증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표준형 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30% 최소 기준은 방카슈랑스채널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11차년도(비과세요건 충족으로 환급률이 급증하는 시점) 해지율 산업통계의 최근 10년 평균이 29.4%~30.2%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들이 보험부채 산출 시 손해율 가정에서 연령을 구분해 보험부채와 CSM 산출에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상해보험처럼 통계가 충분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담보에는 손해율을 연령을 구분해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해수술 담보 손해율은 30대가 89%, 40대는 103%, 50대는 140%, 60대는 186%다.

보험부채 할인율의 경우 최종 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방침이며, 금리 상황에 따른 시행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확정된 회계제도 개혁안과 최근 시장금리 하락 등을 반영해 재무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 기준 보험업권의 K-ICS 비율은 올해 상반기 말 대비 약 20%포인트(p) 내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권 전반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는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보험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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