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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통보

2024-11-07 11:15 | 이석원 부장 | che112582@gmail.com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텔레그램측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정보통신망법제42조의3에 근거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로, 대상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망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 및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는 것.

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문서를 송부하였으나, 텔레그램은 기한내에 회신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텔레그램측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일일평균이용자 규모를 발표하는 단체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텔레그램의 1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이 넘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오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견이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방통위는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된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단계적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금번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 통보를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내에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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