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으로부터 의뢰받고 불법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온 업자들이 적발됐다. 전 국민에 총 28억 차례나 전송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월부터 지난달까지 문자전송 업체 6곳을 단속해 'A문자' 대표 김모(39·구속)씨를 비롯한 운영자들과 직원, 시스템 개발자 등 총 20명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업체는 2015년부터, 나머지 업체는 2021년∼2023년부터 건당 14∼20원을 받고 총 28억건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불법 의약품 광고·도박 사이트 광고·성매매 광고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가 5692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이 약 50건씩 수신한 셈이다.
이들 6개 업체가 올린 범죄수익은 총 485억4000만원에 달하며, 김씨가 보유한 현금·가상자산 48억8000만원 등 49억5500만원가량은 현재 동결 절차를 밟고 있다.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 업자는 정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은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문자를 전송하며 법 감시망을 피해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업체를 단속한 뒤 최근 카드 발급이나 결제를 빙자한 국제 발송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접 전화를 걸어 카드 배송기사를 사칭하고,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검찰이나 금융당국과 연결해 주겠다'고 속이는 보이스피싱은 계속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나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이라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할 때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안전계좌' '국가보안계좌' 등에 입금하라 안내하는 것 역시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