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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법률대리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송치…기소 여부에 관심

2024-11-08 17:51 |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1000억 원 증여’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제공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노 관장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서초경찰서로부터 송치받고, 형사5부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위자료 소송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2015년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봐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이 가족인 노 관장과 자녀들에게 지출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랐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마치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요지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 측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이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만큼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지원 금액을 219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녀교육비, 최 회장 개인의 임직원 포상·경조사비 등 경영활동에 들어간 개인 지출, 공익재단 출연금, 생활비 등도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김 이사장에게 건너간 돈은 매우 미미하여, 이 변호사의 1000억 원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가 허위사실에 가까운 내용을  변호사 윤리를 저버리면서 발언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노소영 여론전의 총대를 멨다’고 의견도 나온다.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에 ‘막대한 증여’와 같은 다른 사실을 흘려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고, 소송에 유리한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변호사와 노 관장이 특수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으로 노 대통령 집권기에 ‘6공 황태자’로 불릴 만큼 강한 권력을 누린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 관장과 이 변호사가 ‘같은 집안’ 사람이다 보니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펼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부대를 조직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댓글을 지휘한 김흥남 미래회 전 회장을 변호했다. 미래회는 재벌가나 재력있는 집안 여성들이 주축이 된 사교모임이다. 현재는 이 변호사의 부인이자 박 전 장관의 딸인 박지영 씨가 회장을 맡고 있다. 

‘노태우의 하나회’처럼 미래회가 노 관장의 사조직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변호사가 노 관장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기소될 경우 향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2008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20년에는 법무법인 평안에 들어가 노 관장의 크고 작은 소송을 전담했다. 최근 평안을 그만두고, 현재는 개인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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