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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 개시

2024-11-11 13:41 | 김준희 기자 | kjun@mediapen.com
[미디어펜=김준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절차(우선매수권 행사 방식)./사진=LH



이번 강화 방안 골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이다.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또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피해 임차인 퇴거 시점에 지급하도록 해 피해자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LH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하고 주택 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 피해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돼 보다 폭 넓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 직제를 본사 독립 조직으로 상향(1개 팀→3개 팀)하고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피해지원 전담 인력 확대(18→51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에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법 개정 전에 위반건축물 등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택매입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긴 시간 어려움을 겪어 온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LH는 지난 8월부터 특별법 개정안 시행 즉시 지원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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