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악취 측정 시 시료 채취와 분석 방법 객관성을 높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장에서 주변 악취 배출원 영향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측정법을 추가해 개정한 '악취공정시험기준'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악취공정시험기준은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악취를 측정할 때 측정 정확성과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총칙(ES 09000.b) ▲정도관리 유의사항(ES 09002.b) ▲공기희석관능법(ES 09301.d)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농도 계산 과정 중 중복 내용을 삭제해 계산식을 명확히 했다. 용어 통일과 문구 오류도 바로잡아 참고 문헌과의 일치성을 확보했다.
특히 두 곳 이상의 악취 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에서 대상 배출원 외 주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공기희석관능법 시험 기준에 시료 채취자가 다른 악취 발생원 등 사업장 주변 상황을 조사해야 하고, 시료 채취 지점은 '다른 악취발생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측정 신뢰도를 높였다.
환경과학원은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에 악취 측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지점 선정 방법과 생활악취 모의계산(모델링) 기법 적용 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정된 악취공정시험기준은 13일부터 환경과학원 누리집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