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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9곳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구제 대처 못해"

2024-11-12 13:31 | 서동영 기자 | westeast0@mediapen.com
[미디어펜=서동영 기자]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었지만 거래단절 등의 이유로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중 10곳 중 9곳 이상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처를 못했다’(90.5%)고 응답했다./자료=중소기업중앙회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7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월까지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업체 중 10곳 중 9곳 이상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처를 못했다’(90.5%)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가해기업과 거래단절의 위험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51.9%,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와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가 각 37.0%로 나타났다.

ㄸ 불공정거래 피해업체 중 81%의 기업이 피해 대비 50% 미만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거래 피해 대비 30%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8.5%로 나타났고, 100% 이상 피해를 복구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5%에 불과했다.

한편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동의의결제도, 분쟁조정제도 등)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85.9%,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92.7%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 ‘금융지원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거의 부재해서’(57.2%),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적용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이라서’(42.1%)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제재와 별도로 피해기업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움(59.0%)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함(53.6%)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함(40.4%)이 우려돼 손해배상소송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이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95.7%(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서(47.2%)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46.1%)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소송 중 파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39.9%)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가 원활하지 않고,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의 경영상 불확실성과 높은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을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95.7%나 조사된 것은 불공정거래 피해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목마름을 보여준다. 국가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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