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성추행 피해여성 성폭행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다"

2015-10-04 22:01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성추행 사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성폭력 담당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된 순천경찰서 소속 A 경위(47)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로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 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고 지난 2일 오전 순천의 한 모텔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 담당 경찰관인 A 경위는 지난달 B씨의 성추행 피해 신고 건을 맡아 2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위는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서는 한편 형사처벌 절차와 별도로 A 경위를 징계할 방침이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