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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 서초동 총동원령…세 과시로 판사 겁박”

2024-11-15 10:08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추경호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결집해 이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는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을 것을 지적하며 “1심 재판부는 '김혜경씨가 끊임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본인의 1심 판결도 본질적으로 똑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김혜경 부부는 끊임없이 본인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비겁하게 부하직원에게 떠넘겨 왔다. 민주당은 오늘 재판을 이 대표의 기억 문제로 치부하려 애쓰지만 이 사건은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에 대한 책임회피 문제”라고 꼬집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 그는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백현동 비리에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왔다. (이 대표는)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트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 이미 역사에 유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에게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을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법적 다툼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오는 2027년 대권 도전에 먹구름이 끼일 것으로 관측된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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