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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1년·집유2년 선고…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능

2024-11-15 15:05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법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뿐더러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오는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고 김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봤지만 법률상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만약 이 대표에 대한 이날 판결이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지난 대선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민주당은 약 434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전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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