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저성과자 퇴출을 추진한다.
저성과자 해고는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조치로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이 논의돼 전 영역에서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저성과자 퇴출을 추진한다. /사진=YTN 방송화면 |
이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하나로,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된 성과연봉제 대상을 7년차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저성과자 퇴출보다는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도록 하는 데 역량을 쏟아왔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이 전체의 50%를 넘어서자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 노조가 큰 틀에서 동의했지만 저성과자 퇴출과 성과연봉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무원 사회도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일 공무원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성과 미흡자를 퇴출하는 내용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적격 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2회'를 받거나 '최하위 등급 1회와 무보직 6개월 처분'을 받는 경우, 그리고 '무보직 1년'을 받으면 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 의결은 적격, 조건부 적격, 부적격으로 나뉜다.
적격 결정이 나오면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할 수 있지만, 부적격 결정이 나오면 소속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