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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3년…"직장인 4명 중 1명은 못 받아"

2024-11-17 15:39 | 김준희 기자 | kjun@mediapen.com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직장인 4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23.8%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7일 연합뉴스가 직장갑질119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23.8%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로 응답률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직장인은 13.1%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절반이 넘는 55.7%가 임금명세서를 못 받았다고 응답했다.

고용 형태별 미교부율은 비정규직이 46%로 정규직(9%)보다 크게 높았다. 또 급여별 교부율은 월 500만 원 이상이 95.8%, 150만 원 미만은 41.5%로 차이를 보였다.

고용 형태·사업장 규모 등과 무관하게 모든 직장에서 임금명세서를 주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 잡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홍석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 문제를 방치하면 임금체불 문제까지 악화할 수 있다”며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엄격한 과태료 부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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