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고려아연의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술인 전구체 원천 기술이 정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로 최종 판정됐다. 또한 국가첨단산업기술로도 지정됐다.
이에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더라도 사업을 해외에 매각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려아연이 신청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고려아연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산업기술로 판정받은 기술은 ‘리튬이차전지 니켈(Ni) 함량 80% 초과 양극 활물질 전구체 제조 및 공정 기술’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두 분야 기술 판정에 대한 신청서를 지난 9월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두 차례의 산업기술보호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판정이 확정됐다.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과 자회사 켐코가 함께 보유한 전구체 원천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고,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점을 인정 받았다”며 “관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등 분야의 70여 건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는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고용 등 국민 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이번 판정으로 고려아연의 해당 기술은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우선 고려아연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4조에 따라 보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합작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판정으로 고려아연은 순수 국내 기술로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의 국내 자급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 보호 조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로 인해 영풍·MBK 측은 향후 사업 매각 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사모펀드는 경영권을 확보한 뒤 투자금 회수를 위해 사업 매각에 나서는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자산이나 사업을 해외로 매각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해외 매각을 시도하더라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국가 기간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최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모두 국내 기업에 매각된 점을 고려하면 고려아연의 해외 매각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며 “향후 MBK와 영풍의 투자금 회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