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집행팀을 꾸려 환수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올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특정인을 겨냥한 추징금 집행팀이 구성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서 2013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약 1672억원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고자 전담팀을 꾸린 바 있다.
▲검찰, 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 강제환수 착수 /사진=TV조선 방송화면 |
공판부 산하 집행팀에는 검사 1명과 집행과 소속 수사관들이 배정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자발적인 추징금 납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집행팀 설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한 전 총리 측에 추징금 납부명령서와 1·2차 납부 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을 차례로 보냈다. 아울러 한 전 총리 측의 재산 사항을 파악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조치했다.
검찰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추징법)에 해당되지 않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압류 조치의 근거 법령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 3월 관보에 게재된 한 전 총리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한 전 총리는 예금 2억2371만원, 아파트 전세 임차권 1억5000만원 등이 자산으로 잡히지만 개인 채무도 3억9000만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 공개 이후 자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속히 추징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