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1심 재판부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겨냥해 “선거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400억원이 넘는 대선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도록 법적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탁금 및 선거보조 비용 반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월 19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이를 환수하지 않은 선거사범이 80명이고, 금액은 26억1800만원에 달한다”면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함으로써 입법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보완 입법은)여야의 정치적 이익을 떠나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민주당이 입법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개시할 것도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8년째 공석 상태에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 또 북한인권재단도 이제는 출범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 없이 재단이 출범할 수 있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이날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