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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도 '부동산·리츠 ETF' 투자 허용…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024-11-19 14:27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부동산 등 실물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의 부동산·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 ETF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등 실물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의 부동산·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 ETF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내용을 발표하며 이같이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발표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자본시장법이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와 리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당국은 함께 전했다.

단,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동일 명목의 운용 보수를 이중으로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했으며,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한 점도 눈에 띈다.

개정안은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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