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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전두환‧노태우 일가 은닉재산 환수 촉구

2024-11-19 16:54 |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광주광역시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전두환‧노태우 일가 등 헌정질서 파괴범들의 부정 축재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전두환‧노태우 일가 등 부정축재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사진=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올해 6월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이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대상으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만큼 5·18기념재단은 조속히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설치를 추진하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5·18 진실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와 희생자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문제해결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부정 축재 은닉재산의 전모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손들이 스스로 부정 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인정한 데 이어 지난 10월 있었던 국정감사를 통해 또 다른 부정 축재 은닉재산의 실체가 계속 밝혀지기도 했다.

5·18기념재단은 위 과정에서 조세 포탈과 범죄수익은닉 수수행위를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집권 시기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 축재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산환수, 피해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한 5·18은 미완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특히 재산환수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요청했다. 

5·18기념재단은 22대 국회 동안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재산환수를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형법 개정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나갈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관심 부족으로 폐기된 이력이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의 부실로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역사 뒤에 숨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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