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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행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

2024-11-20 14:52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선거 과정 중 선거운동은 유권자에 후보를 알리는 시간이자,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간"이라며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며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지만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 한 바 있고 여야 모두가 (선거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선고 이후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직접 개정 의견을 피력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는 선고공판 이전인 지난 14일에 전달된 서면 축사"라며 "'상실형을 받은 직후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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