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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마약 위증 혐의' 정다은, 항소심서 무죄 판결…"투약 사실 알지 못해"

2024-11-22 09:25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전 연인인 가수 지망생 한서희의 마약 투약과 관련,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다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다은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서희가 화장실에서 투약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과 한서희는 서로의 투약을 목격하지 못해 투약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해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다은은 2017년 7월 한서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돼 조사를 받은 당시 "한서희가 마약 투약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어떻게 투약했는지 모른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사진=정다은 SNS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한서희가 다른 재소자와 나눈 서신을 보면 혼자서 투약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고, 검거 당시 일회용 주사기에서 한서희의 단독 DNA가 검출된 주사기가 다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서희가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이 법정에서도 관련 사건의 확정된 유죄 판결 내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다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1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서신의 작성 경위를 믿을 수 없다"며 항소했다.

정다은은 2017년 빅뱅 출신 가수 겸 배우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받은 한서희와 2019년 동성 열애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일렉트로닉 음악 작곡가로 활동 중인 정다은은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이태균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기도 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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