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총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두고 경영계와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내가 직접 토론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소액투자자 보호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한국경제인연합회와 국내 주요 대기업 사장단이 "소송 남발과 해외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그런데 한편으로 개인투자자나 소액투자자들은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 2021년 LG화학 물적분할, 올해 SK이노베이션 합병, 두산밥캣 포괄식 주식 교환 등의 사례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회사의) 지배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 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2./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토론을 통해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혹은 쌍방 주장을 통합해서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지 토론해야 한다"며 "(양측) 입장을 다 취합한 다음에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2차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경영계·개인투자자) 두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 또는 각 진영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공개토론을 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계나 투자자들 사이에서 참여 의사만 확인되고 토론 참여할 대표자가 정해지면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다음 주 중 추진할 것이고 (토론) 실무는 당에 구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주식시장활성화 TF'에서 담당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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