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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징역 2년 확정시 '의원직 상실'

2024-11-22 15:40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다음달 12일 상고심을 가진다. 재판부가 실형 선고를 내릴 경우, 조 의원은 의원직 상실에 이어 대권 출마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22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前)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후 5년 만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월 6일 국회에서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를 비롯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할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2월 열린 2심 재판부도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심이 혐의의 주요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수감 생활을 면치 못할 예정이다. 또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도 잃게 된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된다. 이에 차기 대선 출마도 어려워진다.

정치권에서는 1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제한되는 만큼,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 대표직 사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대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2심은 파기환송심 및 재상고심을 진행해야 한다. 파기환송이 진행될 경우 형은 내년 이후께 확정될 전망이다. 이는 조 대표 측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거나, 검찰 측 상고에 따라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편 조 대표 판결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측은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혁신당은 "조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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