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법원이 위증교사 의혹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 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가운데, 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이면 좋겠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다만 남은 재판 3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