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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사기 알선 혐의 380여명 수사 의뢰

2024-11-25 15:20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400여명을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 중 380여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보험사 A사는 다음 카페에서 고의사고 공모자를 구하는 광고글을 게시해 모집한 혐의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해 혐의점을 분석한 후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보험사기 광고행위를 통해 고의사고 2건을 일으키고 400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하고 지난 달 검찰에 송치했다.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계는 올 초부터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알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들 게시판에서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광고 글은 법 시행 이전 월평균 수백건에 달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월평균 10여건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통화내용 및 메시지 내용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에 즉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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