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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형 기후동행카드 나왔다…혜택 좋은 카드는

2024-11-26 14:58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카드사들이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후불형 서비스를 출시하고 초반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교통카드 서비스 자체는 수익성이 낮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메인 카드로 쓰도록 해 해당 카드 이용자를 자사 고객으로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카드사들은 지난 25일부터 후불형 기후동행카드의 사전 발급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신한카드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신용카드의 경우 온라인 가맹점(온라인 쇼핑몰, OTT, 배달앱, 온라인 서점)에서 이용 시 1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프라인 가맹점(커피, 편의점, 잡화점)에서도 5%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신한 SOL페이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이신한포인트 5% 추가 적립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 9000원, 해외 겸용 1만2000원이다.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온라인 가맹점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각각 5% 할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사진=서울시 제공


‘KB국민 기후동행카드’는 신용카드의 경우 전월 40만원 이상 및 건당 1만원 이상 이용 시 △생활(커피, 편의점, 약국, 패스트푸드) 5% △쇼핑(KB Pay 쇼핑, 올리브영) 10% △영화(CGV, 롯데시네마) 10% 및 스포츠 업종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1만원이다. 체크카드는 전월 이용실적 20만원 이상 및 건당 1만원 이상 이용시 △생활 2% △쇼핑 5% △영화 5% 및 스포츠 업종 2%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삼성카드도 ‘기후동행 삼성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커피전문점·편의점은 이용금액의 10% △디지털콘텐츠는 이용금액 30% △배달앱·온라인쇼핑몰·올리브영·다이소는 이용금액의 최대 7% △이동통신 정기결제는 이용금액의 최대 7%를 각각 월 최대 6000원, 총 2만4000원까지 할인해준다. 해외 및 해외직구 시에도 이용금액의 1%를 전월 이용금액 및 한도 제한없이 할인받을 수 있다. 일상영역 할인혜택은 기후동행 삼성카드로 전월 40만원 이상을 이용했을 때 제공된다. 연회비는 국내전용·해외겸용 모두 7000원이다.

롯데카드의 ‘LOCA X 기후동행카드’는 지난달 이용실적이 30만·70만·150만원 이상인 경우 기후동행요금을 각각 7000·1만·1만5000원 할인해 준다. 여기에 국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0.5% 할인 혜택을 한도 없이 제공한다. 연회비는 1만원(국내전용·해외겸용)이다.

하나카드는 체크카드만 이용 가능하다. 하나카드의 기후동행체크카드는 후불 기후동행 기능 외 △편의점 △서점 △베이커리에서 월 2회, 연 6회 건당 1만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할인 혜택을 담았다. 이 혜택은 전월실적 10만원 이상시 제공한다.

현대카드는 Z work Edition2 카드로 후불 기후동행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카드는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커피전문점 △도서업종에서 10% 청구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K-패스와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동시 이용 불가능한 만큼 기존 ‘Z work Edition2 K-패스’ 회원의 경우 카드 해지 후 후불 기후동행카드 신청이 필요하다. 이 카드의 연회비는 국내·해외겸용(VISA·AMEX) 모두 2만원이다.

BC카드의 ‘BC 바로 기후동행카드’는 후불 기후동행카드 요금을 15% 할인해준다. 그 외 △OTT·스트리밍 10% △온라인쇼핑 멤버십 10% △이동통신 5% △편의점 5% △카페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카드는 국내전용으로만 출시되며, 연회비는 7000원이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기존 충전형과는 달리 별도의 충전 및 환불이 필요 없으며, 서울시 대중교통(지하철 및 버스)을 비롯해 따릉이도 일정금액으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발급받은 후불 기후동행카드로 요금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 발급받은 카드번호를 반드시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 사용은 30일부터 가능하다.

기후동행요금은 월 말일 30일 기준 6만2000원(28일 5만8000원, 31일 6만4000원)이다. 기후동행요금보다 적은 금액을 이용한 달은 실제 이용 금액만 청구된다. 따릉이를 이용한 경우 회당 1000원이 월 최대 3000원까지 청구돼 기존 기후동행카드와 요금이 동일하다. 청년할인도 월 말일 30일 기준 7000원(28일 기준 6540원, 31일 기준 7230원)이 제공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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