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한 금융 공공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개방 대상 데이터는 금융감독원의 자금조달 공시정보, 자산운용사 영업활동 통계정보, 투자자문사 영업 및 경영지표 통계정보,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금융 지원정보 등이다.
자금조달 공시정보는 기업의 공모·사모 자금사용내역,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업어음 및 신종자본증권 등의 미상환 잔액 정보를 제공한다.
자산운용사 영업활동 통계정보는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현황, 투자일임 계약 및 재산현황, 수수료 수입 현황 등 자산운용사의 주된 영업활동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자문사 영업 및 경영지표통계정보는 투자일임 현황 정보(수수료 수입, 계약, 재산운용 등)와 고정이하 자산비율 등 자산 건전성 정보다.
사회적금융 지원정보는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장기·저담보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정보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13개 금융유관기관은 2020년 6월 금융공공데이터를 개방한 이후 매년 특수법인데이터, 개인사업자 정보, 침수차량 정보 등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해왔다.
10월말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에 98개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312개 테이블을 개방 중이며, 현재까지 API 활용 신청은 2만3천603건, 데이터 조회는 4억1천594만건이었다.
금융위는 내년에는 기업 정보, 금융회사 통계 정보 등을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