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4년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례는 앞서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제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된 바 있다.
공정위는 범부처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엄선해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그 중 ‘주말‧공휴일 항공권 구매는 가능한데 취소는 불가 – 여행사의 항공권 온라인 판매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 사례가 경진대회 1차‧2차 예선을 통과하고 26일 개최된 본선심사에 진출해 최종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사례는 여행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항공권을 취소해도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여행사와 항공사 간 발권 취소 정산 시스템이 자동화되지 않아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영업시간 외)에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되어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시에는 지불하지 않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선제적으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 후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과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이로써 소비자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더라도 당일취소를 하거나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권익이 대폭 강화됐다.
실제로 소비자 A씨는 대한항공 미국행 항공권을 62일 전 금요일에 구매하고 당일 오후 10시에 취소 시 기존에는 20만원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됐으나 약관시정 후, 취소 수수료 부과는 없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는 “앞으로도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분야의 적극행정 성과를 적극 발굴해 민생‧혁신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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