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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 취업문턱도 못 가봤는데"…청년 백수 뿔났다

2015-10-06 16:22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실업급여 인상안에 대해 청년 구직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청년 백수들은 고용부가 발표한 안에 대해 실업수당은 고사하고 취업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실업급여 인상에 발끈하고 있다.

   
▲ "실업급여 인상? 취업문턱도 못 가봤는데"…청년 백수 뿔났다. 고용노동부가 6일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사진=YTN캡쳐
취업준비생인 L씨(30·남)는 “최저임금인상을 놓고 진통을 겪은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존 취업자들의 실업만을 생각하고 취업의 문턱조차 가보지 못한 취준생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긴다”며 “실업급여 인상은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힘쓴다는 것이 말뿐인 것 같다”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취업준비생인 K씨(29·여)는 실업급여 인상과 관련 “실직자들의 아픔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실직자들보다 시급한 것이 취업준비생을 위한 대책이 아니냐”며 “실업급여가 부정수급 등으로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인상보다는 정당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이날 내놓은 실업급여 인상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올라가고 지급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 진다. 현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또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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