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실업급여 인상안에 대해 청년 구직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청년 백수들은 고용부가 발표한 안에 대해 실업수당은 고사하고 취업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실업급여 인상에 발끈하고 있다.
▲ "실업급여 인상? 취업문턱도 못 가봤는데"…청년 백수 뿔났다. 고용노동부가 6일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사진=YTN캡쳐 |
또 다른 취업준비생인 K씨(29·여)는 실업급여 인상과 관련 “실직자들의 아픔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실직자들보다 시급한 것이 취업준비생을 위한 대책이 아니냐”며 “실업급여가 부정수급 등으로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인상보다는 정당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이날 내놓은 실업급여 인상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올라가고 지급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 진다. 현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또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구분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