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이었다.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로부터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관련하여 민원 등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지난 1월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에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정부를 대표해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선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신 의원은 청탁 및 금품 수수 사실이 없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지시 권유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뇌물 공여자, 전달자 등 사건 관계인들은 신 의원에 대한 청탁 및 금품 제공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체포동의안 당위성을 강조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신영대 의원 SNS
이어 "관련 문자 메시지,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자료, 신 의원의 의정활동 내역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오늘(28일) 이 자리는 신 의원이 일반 국민과 똑같이 영장 재판을 받게 할 것인가, 일반 국민과 다르게 영장 재판을 면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덧붙였다.
반면 신 의원은 "아직도 내가 여기(본회의장 연단)에 왜 서 있어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여론재판식 모욕주기라도 하려는 듯 윤석열 대통령-명태균 씨 공천 개입 녹취록이 공개된 당일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