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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2024-11-28 16:23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이었다.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로부터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관련하여 민원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지난 1월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에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정부를 대표해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선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신 의원은 청탁 금품 수수 사실이 없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지시 권유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뇌물 공여자, 전달자 사건 관계인들은 의원에 대한 청탁 금품 제공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체포동의안 당위성을 강조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신영대 의원 SNS


이어 "관련 문자 메시지,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자료, 의원의 의정활동 내역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오늘(28일) 자리는  의원이 일반 국민과 똑같이 영장 재판을 받게 것인가, 일반 국민과 다르게 영장 재판을 면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덧붙였다.

반면 신 의원은 "아직도 내가 여기(본회의장 연단)에 왜 서 있어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여론재판식 모욕주기라도 하려는 듯 윤석열 대통령-명태균 씨 공천 개입 녹취록이 공개된 당일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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