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의 시행 횟수가 내년부터 종전 연 3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의 시행 횟수가 내년부터 종전 연 3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2025년도 금융투자전문인력자격시험 일정을 28일 예고했다.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은 펀드매니저 업무를 하려면 꼭 따야 하는 자격으로 자산운용사 취업에 필요한 조건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내년에는 이 밖에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증권·파생상품·펀드) 각 3회, 투자권유대행인시험(증권·펀드) 각 2회, 금융투자분석사시험과 재무위험관리사시험 각 1회 등 도합 19회의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투자권유자문인력과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의 과목은 일부 업무 활용도가 낮은 과목을 조정했고, 변경 사항은 내년 5월 시험부터 반영된다고 금투협 측은 전했다.
금투협 측 관계자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은 업계와 응시생의 요청에 따라 1회 확대를 결정했고 2026년부터는 투자권유대행인(증권·펀드) 시험도 각 1회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은 금융회사 재직자(퇴직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포함) 등이 응시하며, 그 외 다른 시험은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 일정 등 상세 내용은 금투협 자격시험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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