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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 상설특검 개정안·농어업 4법 본회의 통과

2024-11-28 18:00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할 때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표결해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해당 규칙 개정안의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통과 이후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할 경우 7명의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중 2명에 달하는 여당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여당의 추천권을 군소 야당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은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상설특검 요구안을 빠르면 다음 달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상설특검법은 특검의 중립성 담보를 위해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되었다"며 "여당의 추천권을 박탈하고 야당끼리 입맛에 맞는 검사를 추천하겠다는 뻔뻔한 주장은 국민상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어업 관련 4개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을 이른바 '농업 민생 4법'으로 규정해 이날 본회의 처리를 나섰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 가격을 20만 원을 지키겠다', '재배 면적 줄여서 해마다 반복되는 과잉 생산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는 목표만 제시했지 지난 3년 동안 어떤 성과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용은 초과생산량 3% 이상, 쌀값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 매입'이라는 시장격리 기준을 법에 명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에 대한 권한을 정부에 넘겼다"고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쌀 소비가 줄고 있고 쌀이 과잉 생산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쌀값 보존에만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들어부어야 하는가"라며 "정부가 쌀값을 책임지라는 방식으로는 끊임없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나서 해당 법안들을 '농망4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야당이 이날 농어업 관련 4법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높아져 향후 '거부권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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