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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 상설특검 통과됐지만…대통령이 임명 안하면?

2024-11-29 18:18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양쪽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측의 특검후보 추천위원 선정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로, 야당이 국회의 추천권을 독식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서면서, 향후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대응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후보 추천위원회가 특검후보군을 추천하면 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데,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방안이다.

실제로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후보를 추천 받은지 3일 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하지만 법조항상 대통령의 임명을 강제할 순 없다.

'임명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어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한다는 강제 처벌 규정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축사를 밝히고 있다. 2024.11.22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29일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정헤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이 7명 중 국회 몫 4명을 독점해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특검의 발동 여부와 수사 대상 특검 인선 모두 야당이 결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국회 추천 4명은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이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수사 및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위헌'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향후 사실상 '임명하지 않는' 방향인 것을 시사한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위헌-위법적인 특검 남발도 모자라서 상설특검으로 우회를 한 것"이라며 "야당이 추천권을 모두 독식해서 특검 임명과 수사 대상과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법안"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건 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똑같이 저희가 대응할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면서 윤 대통령의 '비임명' 가능성을 내비췄다.

다만 이 관계자는 "여당에서는 권한 쟁의 심판과 그 다음에 헌법 소원을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그래서 그 진행 상황도 좀 지켜 봐야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상설특검까지 들고 나온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탄핵 사유로 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정쟁 재료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향후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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