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사업비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사비 명목의 과도한 금액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주촉진비에 대해선 보증 발급 여부를 꼼꼼히 따질 계획이며 이주촉진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보증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과 심사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조합에서 이주촉진비를 무이자로 대출하며 선심성으로 남발하거나 이사 지원 수준을 벗어나 과도하게 지출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HUG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조합에서는 기존 거주자들이 신속하게 이주하는 것이 중요해 HUG의 보증을 받아 거주민의 이주비와 이주촉진비를 지급하고 있다.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이주비와 달리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주촉진비는 근저당 설정 등 조건 없이 대출이 쉽다. 주로 이사 차량 운임이나 포장 이사 비용 등 이사할 때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선에서 '이사비' 명목으로 지출된다.
다만 HUG는 기존 보증을 제공하던 사업지들에 대해서는 조합원 사이의 형평성과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보증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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