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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66개 추가 지정

2024-12-01 16:23 | 김견희 기자 | peki@mediapen.com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질병관리청은 '선천성 이상각화증' 등 66개 희귀질환을 국가관리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지난해 1248개에서 올해 1314개로 늘었다. 희귀질환은 국내 환자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를 알 수 없는 질환이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를 적용받아 본인부담금이 총진료비의 10% 수준으로 경감된다. 중위소득 120% 미만일 경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이 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질병청은 희귀질환자 발생과 사망, 진료 이용 현황 등을 담은 '2022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도 발표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희귀질환 신규 환자 수는 5만495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5만678명(92.2%)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0.10% 수준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4274명(7.8%)으로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0.31%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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