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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2024-12-05 06:02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했다"고 들었다.

그러면서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했다"며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 방식을 통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민주당은 당초 이르면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날 밤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표결 시점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밤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며 "최종 결정은 지도부가 하게 될 듯 하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 당론을 채택한 것과 관련된 질문에는 "국민적인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탄핵 사항이 명백하다는 것은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원칙적인 출발점을 잊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의 검사 탄핵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나선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해당 감사요구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8명  찬성 185명, 반대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민주당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 탄핵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선 검사들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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