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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포털 ‘길들이기’냐 ‘정상화’냐…문체부 “길들이기 한 적 없다”

2015-10-07 20:09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여야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포털 사이트의 언론 포함여부, 포털 심의기구 설립이 ‘포털 길들이기’인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는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출석, 야당 측에서 정부가 포털 사이트 심의기구를 설립해 포털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그것은 오해”라며 전면 부인했다.

그동안 포털 사이트의 편향성을 지적해온 새누리당은 포털이 사실상 언론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만큼 포털의 뉴스 유통 사업에 대해 법상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포털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상 인터넷뉴스서비스, 즉 언론으로 규정돼 있지만 언론중재법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포털은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을 넘어 취재 편집 및 배포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는 법무부 의견(2008년)을 들어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언론인가 아닌가”라고 김 장관에게 물었고 김 장관은 “전반적인 지금 포털 행태를 보면 언론이라고 봐야겠다”고 답했다. 

   
▲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국회 교문위 국감에서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만큼 포털의 뉴스 유통 사업에 대해 법상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포털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상 인터넷뉴스서비스, 즉 언론으로 규정돼 있지만 언론중재법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사진=미디어펜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체부 제출자료인 ‘포털의 책임과 의무 강화 및 새로운 심의기구 필요’ 문건 중 ‘사회적 책임성 제고 관련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연구를 추진한다’는 내용과 ‘심의 필요’라는 문구를 지적했다.

조 의원이 “특정 정당 일개 연구소에서 분석한,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보고서에 따라 포털을 감시하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엉뚱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포털 사이트 심의기구 추진을 강행하려는 게 사실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제가 알기로 문체부에서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대신 답변에 나선 박용철 문체부 미디어정책관이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낸 것”이라고 보고서 작성 사실은 인정했으나 “저희 자료에서 ‘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낸 것이 아니다”고 했고 김 장관은 새로운 심의기구를 마련하겠다고 주장한 적도,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심의 필요’ 주장은 이달 13일 언론중재위 주최 토론회 자료의 일부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정부에서 포털을 통제할 것이냐, 길들이기를 하겠느냐’고 수차례 추궁했고 이에 김 장관은 “한 적이 없는 일을 자꾸 할거냐 말거냐 말씀하신다”며 “어떤 길들이기를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그래도 이어진 추궁에 그는 “(길들이기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포털 길들이기’ 주장에 대해 김학용 여당 의원은 “길들이기 통제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도 커져야 한다는 상식적인 얘기”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선정적 제목 배치 빈도가 높다고 지적받은 한 포털 업체가 ‘제목은 언론사가 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며 “제휴 맺은 언론사에게 마치 책임이 있다고 사측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해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포털이 국민, 특히 청소년에 무한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보다 엄격한 시스템으로 선정적 기사를 걸러내야 한다”면서 “영향력이 큰 것은 국가적으로 문제를 막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방송통신에 대해선 방통위가 있다. (포털 책임론에 반대한다면) 이런 것도 만들면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7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사진=미디어펜

윤관석 야당 의원은 “포털은 기사를 생산하지도 않고 기사가 있으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메인에 뜬다”며 여권이 문제삼는 포털의 기사 배치, 유통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국내 양대 포털은 지난달 11일 국감에서 뉴스 등 기사 배열 인력을 수십명 두고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기사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심의를 할 수 있지만 기사의 편집과 배치는 불가능하다”면서 기사 편집권에 대해 정권이 개입했던 것이 소위 ‘땡전뉴스’라며 “포털이 땡전뉴스를 넘어 '땡청뉴스' '땡땡새누리뉴스'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방송사, 신문사의 배치는 그들이 언론사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포털도 언론중재법상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답했다.

박대출 여당 의원은 여권의 주장은 포털 ‘길들이기’가 아니라 ‘정상화’라며 “포털이 공룡이 돼서 막 밟고 다닌다. 덩치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뉴스가 공정하게 유통되는지, 객관적으로 유통되는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포털 메인뉴스의 접수 이력 및 최초 노출 시간, 뉴스를 선정한 담당자 등을 공개하는 ‘포털뉴스유통이력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검토 의사를 밝혔다. 그는 “포털 길들이기가 아닌 포털 정상화가 맞다”면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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