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 연합뉴스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올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영상저작물의 65%가 예술·창작과는 무관한 하드코어 포르노 추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등장, 근친상간, 강간 등의 범죄와 관련한 제목의 포르노 추정물이 올해 등록된 전체 영상저작물 가운데 65.1%(1천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626건의 등록 영상저작물 가운데 0건이었던 하드코어적인 성인 영상이나 포르노 추정물은 지난해 271건(11.9%)으로 늘어나더니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아동 음란물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제작·배포는 물론 단순 소지 행위까지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전시·상영한 자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업무 처리 규정을 보면 "신청 저작물이 외설이나 음란물인지 여부 등은 실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 헌법재판소 “노골적이며 적나라한 포르노는 보호할 가치 없다”. 저작권위원회에 2015년 등록된 영상저작물의 65%가 하드코어 포르노로 추정된다./사진=미디어펜DB |
소순천 문체부 저작권정책과 서기관은 "창작물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게 되면 정부가 창작자의 창작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그렇다고 아동·청소년 음란물까지 무작위로 등록을 받아주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인간 존엄이나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포르노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2006년 포르노와 같이 인간 존엄이나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으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문학적· 예술적·과학적·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은 언론·출판 자유와 보호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던 바 있다.
박 의원은 "포르노를 저작권 등록 신청하는 이들을 걸러낸 뒤 고발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법적·제도적 장치 개선과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