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내란죄 공범"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경찰청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누구로부터 국회 통제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계엄사령관이다. 계엄사령관이 직접 나한테 전화했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과 경찰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로 모여든 국회의원들을 차단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가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에 해당되는지 물었고 조 청장은 "나는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그럼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내란죄에 공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같은 당 채현일 의원도 "경찰 공권력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정확하게 내란죄의 공범으로서 정확하게 수행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 국회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고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는 "행위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표명했는지 묻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나도 역시 우려를 표명했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누가 있는가'라는 취지의 이 의원 질의에는 "찬성이나 반대(의견)가 있지는 않았다"면서도 "반대라는 표현을 쓴 사람 자체는 두 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끝 무렵에 참석한 직후 대통령이 이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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