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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호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 조치

2024-12-06 17:18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혼란을 부추기고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을 방문해 추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몰각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저지함으로써 내란죄에 가담했다"며 "헌정질서가 무너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기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시간을 연기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고 민주주의체제와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였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의 핵심 공범"이라며 "국수본에 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에 가담한 추 원내대표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추 원내대표의 계엄 선포 이후 동선을 공개하고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밤 국회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지만 국회 출입 봉쇄로 의원들의 출입이 막히자 당사로 급하게 비상의원총회 개최 장소를 변경헀다.

이어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한 이후인 4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 대표에게 본회의를 개최를 통보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너무 급하지 않는가. 우리가 들어갈 시간을 줘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따졌다.

하지만 우 의장은 의결정족수(151석)가 확보됐다며 본회의 개최를 통보했다고 국민의힘 측은 전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배포한 자료와 사실관계가 다른 허위 주장 및 보도에 대해 추후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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