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잇달아 나선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음과 같이 오늘(7일)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며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우선 진행한 다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나선다고 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여당 표결 불참 가능성에 대비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동시 안건 상정을 추진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되고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지만 재적 의원 과반(151명) 출석에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가결 처리된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야당 의원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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