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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김건희특검법 부결 폐기…與, 투표 뒤 퇴장

2024-12-07 17:52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21·22대 국회를 통틀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재표결 끝에 또 부결됐다. 2표 차로 결국 법안은 폐기된다. 

국회에서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가 나왔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번 재표결에서 야권이 192석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권 내 최소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진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후 퇴장했다. 2024.12.7./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재표결에 넘어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192석을 가지고 있는 야권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여당은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검법 재표결 처리 후 이어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안건 설명을 위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안건 처리 전 이석해 논란을 일으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안건 처리할 때 안건에 해당하는 국무위원의 경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어디 가 있는 모르겠지만 안건 처리될 때까지 자리에 앉아달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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