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7시 52분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라고 밝혔다.
9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사형까지 가능한 내란 혐의를 받고 있고,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 후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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