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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상계엄' 관련 방첩사 장성 2명 추가 직무정지

2024-12-08 11:31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연루된 장성 2명에 대해 추가로 직무정지 조치헀다.

국방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방첩사령부(방첩사) 1처장(육군 대령, 준장 진급 예정),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 2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당직자와 시민들이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을 하려는 계엄군과 충돌하고 있다. 2024.12.3./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방부는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방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로 파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3명에 대해서도 지난 6일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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