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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붙자 홧김에 가속페달…보복운전 아닌 '살인미수'

2015-10-08 21:57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시비가 붙은 상대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8일 의정부지검 형사2부에 따르면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이모씨(35)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3일 이씨는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홍모씨(30)와 시비가 홍씨를 차로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이씨의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보고 이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블랙박스 확인을 통해 홍씨가 갓길에 자신의 차량을 옮겨 놓은 뒤 이씨에게 항의하러 간 상황에서 이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들이받은 것을 확인하고 살인미수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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