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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학생 성추행 몹쓸 40대 교사…징역 8년 선고

2015-10-08 22:26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일삼은 40대 남자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박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011년 9월부터 1년간 박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제자인 A양을 불러 여러 차례 때리고 협박한 뒤 추행했고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박씨는 2013년 다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하는 등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20대 여성 2명을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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