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창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허위 사실이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전파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과거 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이 씨 측은 "박수홍을 비방할 의도가 없었으며,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와 직접 목격한 내용을 종합해 단체 대화방에서 언급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또한 이 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수홍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인 박진홍 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수홍은 2021년 23살 연하의 김다예 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이듬해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최근 시험관 시술에 성공해 딸을 품에 안았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