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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없다"…尹 버티기에 빨라지는 탄핵 시계

2024-12-11 16:39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있는 퇴진 대신 ‘권한대행’ 체제를 염두에 두고 탄핵 국면을 정면돌파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의 윤 대통령 탄핵 시계 또한 빨라질 것으로 관측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면서 질서있는 퇴진을 추진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보다 빠른 시일 하야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기 퇴진 로드맵 실무를 담당할 ‘정국 안정TF’를 출범하고 윤 대통령 퇴진 계획을 마련했다.

TF가 기획한 로드맵은 윤 대통령이 2월 또는 3월 퇴진하고, 4월 또는 5월에 대선을 치르는 2개 안이다. 하지만 이는 수용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하야를 결단하지 않고,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운영에 임하면서 법적 다툼에 나설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위헌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던 ‘권한대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해석됐다. 헌법 제71조에 다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의힘 해체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4.12.10./사진=연합뉴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수감될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에 해당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친윤계 원내지도부에게 권한을 일임하고, 이들을 통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헌법 해석 여지에 따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대통령이 옥중에서 제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사고’에 해당되지 않으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직무를 배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구속 만으로 윤 대통령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위법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사고’라고 한다. 따라서 구속은 사고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라면서 “과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 지자체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옥중에서 결재를 한 적이 있다. 즉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은 업무를 수행하기가 불편한 것이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도 적용된다. 대통령이 구속당했다는 것만을 가지고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할 수 없고, 직무에서 배제할 수도 없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은 하야와 탄핵뿐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하거나 탄핵 되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 체제의 틀 속에서 직무수행을 이어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직무를 배제할 유일한 방법이 탄핵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권 내 이탈표는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이 다가올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서는 여당에서 김예지, 안철수 의원만이 이탈했다. 그러나 10일에는 김상욱, 조경태 의원이 공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날에는 김재섭 의원이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뿐이다”라며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11일 오후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은 5명에 달한다. 

아울러 1차 표결 당시 투표 자체를 보이콧했던 것과 달리 표결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도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은 여당 의원들이 투표를 보이콧함으로써 정족 의결수가 미달돼 표결이 성립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배현진, 진종오, 김소희, 유용원 의원 등이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힘으로써, 11일 기준 표결 정족 의결수인 200명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하지 않고, 정면돌파를 선택할 경우 탄핵의 시계는 더욱 앞당겨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퇴진을 대신해)낙관적으로 (결과를)전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은 여론에 따라 결론이 나온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재의 결론은 여론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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