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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선거비용 13억 반납해야

2024-12-12 11:35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사진=부산교육청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하 교육감이 쓴 선거비용은 15억80330여만원이다. 이 중 85.4%인 13억50238여만원을 보전받았는데, 하 교육감은 선거 보전비용 전액을 선관위에 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 등 선거비용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반환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은 허위 사실 공표 등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 확정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공직 등에 취임·임용될 수 없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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