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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싸우겠다는데…헌법학자들 “탄핵 무조건 인용”

2024-12-12 17:10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결단하는 대신 탄핵국면을 정면돌파하겠다고 밝힌 12일,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들은 내란죄 등을 따지기에 앞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부터가 탄핵이 인용될 만큼, 위법 사유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은 이날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장용근 홍익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나다 순) 등 헌법학자 4인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가능성을 전망했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헌법이 위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기보다 ‘내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이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계엄법을 위반했으며, 포고령 또한 반헌법적인 요소가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계엄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감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10(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저녁은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계엄법 4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4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실제 1979년 군사정권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에도 국회에 계엄 선포 지역, 일시, 사유 등이 적힌 통고문이 발송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항에는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임명된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1호 포고령에서 이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지난 3일 오후 11시부터 발동된 포고령 1조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적시됐다. 국회가 폐회 중일때에도 집회를 요구해야 하지만, 해당 포고령은 회기 중인 국회 조차 활동을 금한 것이다. 즉 비상계엄의 출발부터가 위법 그 자체인 것이다. 

이에 장용근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법을 반하는 일들인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야권의)예비비 삭감, (무분별한)탄핵 소추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용납을 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라며 “윤 대통령의 바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협을 가한 것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선택 교수는 “탄핵 인용 요건은 (대통령이)직무 집행 중에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위를 해야되고 그게 중대하면 탄핵이 인용된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만 할 수 있으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직무행위가 명백하다”면서도 “(그러나)계엄 선포의 요건에 해당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은)계엄 선포 절차를 다 위반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권고를 해야한다. 그리고 관보에도 게재를 해야하는데,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도 맞지 않고, 포고령의 내용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그야말로 독재를 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탄핵 인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와 국회 점거 폐쇄, 헌정 중단, 헌정 유린 행위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위반의 어떤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라면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수 가능성 없어…재판관, 단 한명도 이탈하지 않을 것”

아울러 헌법학자 4인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변수 또한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인 중요성이 크고, 여론의 방향 또한 불리하며, 명백한 위법 행위가 존재해 법률가라면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박선영 전 의원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박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뇌물성’ 인사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임명하는 재판관 3인이 임명되지 않아, 정원 9인 중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6인 체제에서 탄핵안 심의가 이뤄질 경우,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탄핵안은 부결된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인사가,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은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문제 조차 될 수 없다는 이유다. 

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본질적인 업무가 헌법 수호이다. 헌법 수호를 위해 구성된 사람들이 재판관인데, 이번 사건은 너무 명백해서 만장일치로 파면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법이 7인 이상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루빨리 국회가 국회 몫 재판관 3인을 충원해 완전체로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법률가는 기본적으로 법전에 써 있는 문구에 구속된다. 사실관계와 발생한 사실이 그 (법전에 쓰인)문구에 해당되는지를 보는 것이 법률가의 일이다. (윤 대통령이)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데 어떻게 변수가 있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헌법재판관 9명을 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한들, 단 한명도 이탈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변수는 존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태호 교수는 “(윤 대통령이)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정치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은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이)헌법재판관과 선이 닿는다는 이유로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여론이 압도적으로 기울어버리면 재판관들도 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때도 그러지 않았나”라며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질서있는 퇴진’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안에 찬성하겠다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질서있는 퇴진을 추진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차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 정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따라서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져,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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