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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황금폰' 확보…포렌식 예정

2024-12-13 10:38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 통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전날 명씨 측 변호인에게서 그가 과거에 쓴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제출받았다.

이 중 '황금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는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이 시기는 그를 둘러싼 주요 의혹들이 제기된 시점이다. 

명씨가 그동안 이 휴대전화를 '처남을 통해 버렸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그 안에 든 내용에 따라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검찰은 명태균씨의 '황금폰'을 확보하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달 14일 명태균씨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지난 3일 구속기소된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범행 시기와도 맞물린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받고, A씨와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3일 명씨를 기소하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증거물 오염 등을 이유로 아직 이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날 오전 중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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